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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압타밀맘(ip:)
작성일 2017-03-27
조회 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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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조식품은 총 6개까지 관세청에서 지정된 약관에 의해 통관자명(받는사람)으로 종류에 상관없이
하루에 총 6개만 통관 가능하오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ex) 비타민 6개 또는, 발포비타민 3개+그 외의 건강보조식품 3개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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